[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97조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한다.
제도 개선으로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씩 가산된다.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이번 달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일할계산방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된다.
보험료 미납 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독촉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 고지한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세대, 사업장의 경우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때에는 다음 출금예정일에 그날까지 연체금이 포함돼 출금된다.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나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현재 통합징수정보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전산개발,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된다.
공단 측은 사회보험별 상이한 연체금 부과방식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