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 재정절감단 태스크포스(TF)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순환도로 재정절감 협약안'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맥쿼리인프라 측의 MRG 지급청구소송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시가 '재정절감 협약안' 의결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연기된 것이며 6월 중순께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소송의 즉각적 돌입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맥쿼리 측의 공식입장은 지난 5월31일까지 의사결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멕쿼리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851억원이다.
만약 소송이 청구될 경우 광주시는 제기일부터 연 1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 이자는 130억원에 육박한다. 또, 패소할 경우 물어내야 할 억대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도 부담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광주광역시 MRG 지급중지처분 소송의 각하' 판결을 사례로 볼 때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광주시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당시 법원은 "MRG 지급은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에 따른 계약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광주광역시가 MRG 지급을 중지한 행정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처분이 아닌 의사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광주광역시의 MRG 지급중지처분은 처분할 수 없는 내용을 처분하고 있다'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의 '재정절감 협약안' 보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무려 10개월간 논의됐던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절감 협약안' 내에는 하루 최대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절충안이 담겼으며, 광주시에 유리한 하이패스 관련 내용과 관리 내용 등도 다수 포함됐다는 전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TF팀 한 위원은 "지난 5월19일 재협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광주시에 유리하게 바꿨다. 유리하게 바뀐 내용을 검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보류 시킨 것은 추진 의지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맥쿼리 측이 5월31일까지 의사결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하루 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소송으로 갈 것인지 등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TF 위원회 위원장인 문인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재정절감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맥쿼리 간 재정절감 협약안을 의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연기됐다"고 언급했다.
여기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시와 맥쿼리 간 협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광주시는 2000년 민간사업자 측과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액의 9.34%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시는 이를 위해 28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