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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피의자 7년만에 검거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6.01 1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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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매출입액이 총 1300여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216매를 발행한 J씨(남, 5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울산 남구에서 석유 판매업을 하며 2009년 1월28일부터 2009년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목적 삼아 약 6개월간 실제로 석유를 사거나 팔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사고 판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이 매출액과 매입액이 무려 1300여억원에 달했으나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데는 실패했다.

피의자는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공범들이 경찰에 고발되자 추적을 피해 7년에 걸쳐 계속 도피생활을 하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계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순천경찰서 수사과의 끈질긴 통신 및 탐문수사를 통해 마침내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수사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경제범죄에 신속, 강경하게 대응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