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SK텔링크(대표이사 이택)는 자사 고객 대상의 불법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를 모든 알뜰폰사업자의 불법TM 영업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TM 영업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통화내용 녹취 및 단말기 일련번호 확인한 후 'SK텔링크 불법 TM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신고가 불법TM으로 확인되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신고포상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자사 유통망을 통한 불법TM의 경우 신고포상금 10만원 외에도 이동전화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단말기를 무상지급한다. 불법TM 대리점에는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송재근 SK텔링크 MVNO사업본부장은 "불법TM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 시 단말기 할부원금 및 공시지원금 할인금액과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