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시는 31일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관법과 경관조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 및 진주시경관조례 제29조에 의거해 구성됐으며, 이날 안건은 경관지구 내 심의 대상 8건과 자문대상 2건이 상정 의결됐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시의원, 관련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조례 전부개정은 2014년부터 전부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경관법에 준해 개정됐으며 법 개정으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진주시 경관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