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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 검찰 통보

추가로 275만달러 차명소유 확인…지분보고 위반에 경고조치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5.30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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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효성그룹이 지난 1999년 8월5일 발행한 제190회차 및 2000년 11월2일 발행한 제200회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조사해왔다.

그 결과 효성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조석래씨가 제200회차 BW 275만달러(약 28억원)을 해외에서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차명 취득한 후 2005년 7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효성의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이 주식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전량 매도해 19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취득가액은 28억원이며 매도금액은 47억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원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 변동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 위반비율이 1.36%로 낮고 옛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난 2009년 2월에 완성돼 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경고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에 해외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49억원의 차익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19일 기소했다. 1심법원은 조 회장의 차명을 인정했으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올해 1월15일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