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지난 주말 불시단속을 통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낚시어선 8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호 선장 이모씨(46) 등 낚시어선 8척(여수선적 3, 고흥선적 3, 경남선적 2)에 대해 안전운항 의무에 따른 승선원 정원 초과 행위 2척,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4척,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1척, 선박서류를 미비치한 1척 등을 적발했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수차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계도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성수기철(3~5월) 4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현재까지 20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500%로 크게 증가했고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의 선내 음주 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등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선장 등을 상대로 출항 전 선내 음주 행위와 구명동의착용 사항을 계도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