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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투자일임 허용…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발표

개인연금 300조 육박…종합 관리 위한 개인연금계좌 도입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5.30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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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연금에 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이 허용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비적격 연금보험 등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연금 적립금은 약 292조2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세제변화 등으로 새로운 연금상품이 개발되면 이전 상품은 적극적으로 지속관리가 되지 못하고 가입자들도 노후대비보다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을 개인연금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한다.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하도록 해 금융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변동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자산분배형 펀드' 등 자산운용 서비스가 가미된 상품을 별도로 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가상의 관리계좌'도 도입한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 및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의 관리계좌'에서는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IRP(개인형 퇴직연금) 운용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가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을 마련했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구팀장은 "위험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며 "또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확인을 위한 통합연금 포털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설계 및 교육도 실시한다.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 결정사항을 진행하는 '연금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연금상품 가입 3년 내 해지비율이 25% 수준임 점을 감안할 때 가입단계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가 부족하다"며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