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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근절…6~7월 집중단속"

임재덕 기자 기자  2016.05.30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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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 정보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또 신고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가 합동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의 규모를 확대한다. 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내부자 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자에는 내용의 정확성·피해규모·수사기여도를 고려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 등록·감독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