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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SKT-CJ헬로비전…심사기관도 '온도차'

정재찬 위원장 "법정기한 넘기지 않았다" 최양희 장관 "빨리 답변 주길"…자진철회설까지 추측 무성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30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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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기한을 놓고 심사를 맡은 두 기관장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신청 후 시간이 흘렸지만 심사 결과와 발표일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전체 인가심사 기간인)120일을 아직 넘기지 않았고, 심사기간 내에 있다"며 "방송의 공익성, 방송·통신산업의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최근 다수 매체에서는 공정위 심사가 늦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콘텐츠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의견 등 '공정위 무능론'을 제기했다.

같은 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공정위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에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냐는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조기에 결론나서 통보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공식 표명한 셈이다. 오히려 신중히 따져봐야 할 측면이 크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심사는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진행된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가 CJ오쇼핑에서 SK텔레콤으로 바뀌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방송법, SO(CJ헬로비전)와 IPTV(SK브로드밴드)의 합병은 각각 방송법과 IPTV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인가, 합병인가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에 따른다.

미래부 관계자는 "두 기업 간 결합으로 보이지만 복잡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최단기간에 결정될 만한 심사는 애초에 아니었다는 것.

정 위원장은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3월 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공정위가 함께 진행한다.

가장 먼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미래부에 전달되면, 이를 토대로 미래부 심사가 이어지며, 이 과정 중 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와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결이 반영되는 구조다.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포함해 60일 내 처리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최대 120일, 방송법상 최다주주 변경승인심사는 최대 90일, 합병변경허가심사는 최대 180일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더욱이 자료 보정기간 및 법정 공휴일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료를 검토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아 심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한 취지인데, 이에 따른 기한 연장에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심사가 늦어지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피해도 늘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사업자들의 불안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인수합병 반대 진영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는 지연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인 만큼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사가 길어지며 다양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오래될수록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업계는 점점 부정적 전망도 늘고 있다"며 "자진철회할 만큼 시정조치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전에도 현대HCN, CJ케이블넷,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합병 심사는 1년 이상 소요됐고, 특히 CMB계열의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웹앤TV 인수는 2년7개월이 걸렸다.

CMB의 웹앤TV 인수합병 심사가 2년 넘게 소요된 것은 공정위가 심사대상인 7개 사업자와 관련한 자료를 수차례 수집·검토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이 합병을 자진 철회하기까지는 14개월이, 미국 법무부(DOC) 및 경쟁위원회(FTC)가 지난해 결론을 내린 합병 건은 평균 10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