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26 17:51:47
[프라임경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지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6일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방지 활동 △개인정보 수집 적절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기존 △이동전화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 포함, 최근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포털을 포함한 총 다섯개 서비스 분야 25개 사업자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장상 표창 및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