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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국 관련 자본유치·신사업 추진 종목 투자 유의"

면세점 사업 추진·중국자금 유치 추진 등 실현 가능성에 주의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5.26 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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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중국 관련 자본유치 및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종목의 주가가 급변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26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37개종목 중 중국자본유치 및 신사업 추진종목이 11종목으로 높은 비중(29.7%)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발생 또는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27종목) 중 중국관련 종목이 10종목(37%)에 달했으며 그중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12종목)이 중국관련 종목 비중에서 5종목으로 41.7%였다.

중국관련 종목은 모두 면세점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종목은 증자를 통한 중국자금 유치를 추진했다. 상장폐지 등 사유별로는 재무부실 및 감사의견 거절이 81.8%(9종목)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가등락률을 살펴보면 공시 후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의 주가등락율이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 상승률은 126.9%, 하락율은 -78.8%였으며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은 각각 62.8%, -62.4%로 조사됐다. 

또한 거래소는 중국관련 종목이 주가, 공시, 매매양태상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중국자금 유치나 신규사업 진출 등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등급했으나 이후 일정지연 또는 사업 무산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또한 기존 사업과 관련이 적은 중국 신규사업 진출 발표 및 이후 번복 또는 취소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중국자본 유치를 발표하고 이후 납입일정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 등을 수차례 정정, 철회했으며 최대주주 등 회사내부자의 보유지분을 처분해 지분구조가 변동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거래소는 "신사업 추진종목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며 "외국인 대상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는 경우 이행여부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