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롯데홈쇼핑이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이 정지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26일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전(前) 대표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미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여기에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은 173곳으로 방송 정지에 따른 매출 손실 중 65%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협력업체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것.
롯데홈쇼핑 측은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간 롯데홈쇼핑이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을 고려,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앞서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해 사업자 재승인을 받았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을 포함해 국내 방송사에 방송 중단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