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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수입·유통업자 검거

한국기술표준원에 통보해 불량제품 리콜 조치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25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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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은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KC인증(국가통합인정마크)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 부품인 전지를 임의로 변경한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한 업자 10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대리점이나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게재해 포장지와 제품에도 KC인증을 표시, 소비자들에게 1개당 15만원씩에 판매했다.

이번 경찰에서 압수한 전자담배(5개사 7개 제품·비인증 2개, 인증 후 부품교환 5개)으로 폭발 실험을 한 결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보호회로 및 절연기능이 없어 20분 이내 모두 폭발했다. KC인증 후 부품인 전지를 임의변경해 생산한 제품도 5개 중 3개가 폭발하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전자담배 사용시 제품의 통상적인 표시사항 외에 안전마크, 제조사명, 수입자명, 제조연월, 제품보증기간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전자담배 충전 시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성과는 작년 5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이후 불량 전자담배에 대한 전국 첫 단속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