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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상시 청문회법은 헌법 규정, 국회 당연한 책무"

퇴임 기자회견서 "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 것"

이금미 기자 기자  2016.05.25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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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원회 청문회 활성화 부분은 헌법 61조에 규정된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퇴임 기자회견에서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운영에 관계된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해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선출된 직후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회의 혁신, 소통, 화합을 이루고, 우리 국회를 품격 높은 선진 국회로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되찾겠다'고 했다"고 돌이켰다. 

여기 더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해 교섭단체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2년 임기 동안 성과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회의 교착상태를 풀었고, 예산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원만히 처리하는 전통을 세웠다"면서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꼽았다.

다만,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 정치개혁, 중장기적 비전 제시, 남북국회회담 등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는 "19대 국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국가 전반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나흘 뒤인 29일 국회의장 임기와 함께 국회의원 20년을 마무리하는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오래 전 끝났다"며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