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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제 강행… 총파업 수순?

중노위 권고에도 산별교섭 불참…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조치 예정"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5.25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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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방향을 틀면서 금융권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에서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들은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권고로 재개된 4차 금융노사 산별교섭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진행된 산별교섭에 모두 불참하면서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간 바 있다.

교섭 대상인 7개 공공기관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업계는 7개 금융공기업이 노조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들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5개 기관 모두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이는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는 만큼 노사 합의는 필수임에도 사측은 이사회를 소집해 일방적으로 의사의결하는 노동법 위반을 자행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노조는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달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한 기업은행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중노위 권고에 따라 재논의 상태로 수그러든 '9월 금융권 총파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18일 금융노조의 조정신청건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향후 노사 간 성실한 교섭 진행을 권고했다. 이에 산별교섭 재개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지만 7개 금융공기업은 교섭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노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과 더불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제를 도입한 금융 공기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산별교섭에 비협조적 태도와 일방적 성과제 도입이 계속된다면 9월 총파업을 통해 저항할 방침"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