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투(Me-too) 브랜드' 혹은 '미투 창업'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속칭 '베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사업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아직도 관련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행하는 메뉴만 베끼던 1세대 '미투(Me-too) 창업'과는 달리 현재는 뼈대가 되는 메인아이템 및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까지 브랜드를 통째로 복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위 돈이 되는 아이템이라고만 하면 유사브랜드라도 상관없이 내놓고 보는 비도덕적인 창업문화로 이에 관련된 소송이 매년 증가세면 피해는 패소한 가맹본사와 더불어 고스란히 점주에게 넘어가게 된다.
유사브랜드는 예비창업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각종 창업비 할인 혜택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유사브랜드를 만든 업체는 창업비에서 빠진 비용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당하기 마련이다.
후발브랜드 특성상 적은 가맹점으로 인해 소비되는 물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원조브랜드보다 물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더해 앞서 말한 창업비에서 손해를 본 만큼 물류마진을 더 붙이게 된다.
또한 각종 소송으로 인한 손해비용도 결국 가맹점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수익만을 노리는 이러한 유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가맹점주는 기댈 곳이 없어지며, 원조와의 소송 후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유사브랜드라는 낙인 및 이미지 실추에 따라 생기는 손해도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매출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순남시래기 관계자는 "상도덕 없이 돈을 목적으로 시작한 유사사업은 브랜드의 발전보다는 최대한 사실상 수익만을 목적으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예비창업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