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이 된 창업실패자는 사채 외에는 제도권 자금사용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이 재도전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총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 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다.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해주며, 보증료율은 1.0%, 보증율은 100%, 융자 보증기간은 3년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최고금리는 5.2%고, 2.0%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 자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수요자를 감안해 기존처럼 자금지원 심사 평가 없이 1차 현장실사 후 2차 자금지원심사위원회와 3차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14년에는 5개사에 3억원, 2015년에는 38곳에 22억원, 올해에는 4월 말까지 7개사에 5억원을 지원, 그간 총 50개 업체가 30억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 중 46개 업체가 기사회생에 성공,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이며 현재 6개 업체(4억원 규모)가 추가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자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창업실패자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