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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거부권 카드' 만지작… 수시 청문회법 운명은?

與 "회기 불연속 원칙…자동 폐기" 주장에 野 "법적 논란 대상 아냐"

이금미 기자 기자  2016.05.24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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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을 놓고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향후 국회 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정부로 넘겨졌다. 정부 차원에서 남은 절차는 박 대통령이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 뒤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면 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로 확정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문제는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데 있다. 19대 국회가 문을 닫는 오는 29일 이전 박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받은 19대 국회가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이후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회 사무처에 제시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행사됐을 때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선 당장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박계(非朴·비박근혜)와 무소속 탈당파들의 이탈표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여당은 '회기 불연속 원칙'에 바짝 기댄 모습이다.

검사 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의회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효력이 상실돼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의가 요구되면 20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법적 판단을 전제로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 기강을 세우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청와대가 차버린다면 총선 민의도 버리는 것이자,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이끌어 낸 5·13 합의를 버리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