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이행 △방송통신재난 대비 △보고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정보를 국민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의 경우 재난방송 자막 표출 시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자막방송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명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재난방송 준수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