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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열려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 개선과제 점검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5.24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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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정재룡)은 24일 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의 개선과제 분석 및 현안점검'을 주제로 입법정책 세미나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20대 국회 개원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토론을 진행해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나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의 과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현재진행형의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가오는 20대 국회에서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먼저 제1세션는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의 시행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구희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의 발제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입법적 접근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펴봤다. 

또 과잉입법 내지 부실입법 우려에 대해 전문위원의 적극적 역할과 입법 품질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준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의 발제로 '강사법 시행유예 원인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강사법의 문제점 중 상당수는 당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다. 제대로 된 보완방안도 없이 세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듭하며 강사와 대학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않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입법원칙과 현행법률 분석'을 주제로 조대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다. 

조대현 입법조사관은 "입법은 법률에 의한 해결과 방향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좋은 법률이란 명확성과 규범질서 내에서 체계정당성을 갖춰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능함과 동시에 집행자 입장에서는 해석이나 자의적 집행의 여지가 최소화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일부 현행법률 중 입법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도출된 조항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