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인 기자 기자 2016.05.24 11:34:42
[프라임경제] 앞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중·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중·일식을 비롯해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김밥 전문점 △기타 음식점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 확장 자제를 권고한 기존안이 유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 가능하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역세권에서 출점 가능하며 330만㎡ 이상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 또는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 기존처럼 예외로 인정한다.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사료용 유지 분야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이날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기존 평가등급인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급을 유지하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미흡' 등급을 만든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협력사에 평가 관련 압력 행사 등 평가 취지와 신뢰를 훼손한 기업에 부여한다.
한편,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는 평가대상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