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원)이 최근 발생한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확고히 했다.
금감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들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원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사적으로 소멸시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소멸시효' 관련 세 가지 쟁점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 감독 당국이 지급하도록 지도했음에도 보험사가 계속해 미루다 이제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것.
또한 보험금 지급 시기를 대법원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수 없느냐는 쟁점에 대해 금감원은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강하게 고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 검사·제재 △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협조 지도 △추가적인 16개 생보사 검사 등에도 해당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 결국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 시점까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 80% 이상이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대법원마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보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모럴해저드부터 약관 부실 검사 논란까지
일각에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모럴헤저드 논란이 일어나자 금감원은 "자살 방조는 아니지만 그러한 의견도 이해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나설뿐더러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상품 신고를 진행하면서 약관을 제대로 확인 못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보는 "실제 이번 사태가 벌어진 특약 약관은 당시 보험사가 주요 보고사항을 제출할 때 누락했다"며 "나중에서야 이 약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감독 당국은 매년 2000여건의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 보험사들이 준 주요 보고 사항을 보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잘못은 전적으로 약관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있다는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7일 해당 보험사들을 불러 이달 말까지 안내 문구와 보험금 해당 보험 수익자 소재지 파악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그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