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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경찰서, 고로쇠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 검거

제조일자 미표시 등 과대 광고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20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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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동래경찰서는 고로쇠수액을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지역 고로쇠채취 조합장 K씨 등 전국 고로쇠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고로쇠채취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1.5ℓ, 18ℓ 통에 주수해 '생산자명·제조연월일·보관방법' 기재를 미표시한 상태로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133만ℓ, 시가 22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고로쇠 수액 채취자(작목반원)들도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판매한 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성 동래경찰서 경감은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수액의 유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보관방법에 따른 통일적인 유통기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