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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인의 메디컬 포인트] 치아교정 중 안면비대칭 발현? 진단 신중해야…

분쟁조절사례, 진단 시 주의의무위반 의원 1100만원 배상 판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5.19 1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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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B의원에서 치아교정 중이던 A씨는 안면비대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교정치료를 받기 전부터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악골관계 부정교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C의료원에서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현재 교정치료 중이다.

A씨는 "교정치료 전에는 정면과 측면사진을 찍어 상태평가를 정확히 한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B의원은 측면사진만 찍어 교정 전 상태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치료 전 안면비대칭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교정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면비대칭은 B의원 교정치료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의원은 "정면사진을 찍지 않은 것은 A씨가 상악치아 전치돌출을 이유로 방문했고 A씨 안면비대칭은 발육성 안면비대칭으로 교정치료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교정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신청인에게 설명했으므로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B의원은 초진 시 발육성 안면비대칭을 관찰하지 못한 것은 과실로 인정, 총 진료비 500여만원 중 이미 환불한 250만원을 제외한 250여만원의 환불과 C의료원에서 발생한 교정치료비 추정값 약 700만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A씨는 충치치료와 앞니 2개에 대해 보철을 하고자 B의원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악 전치 돌출을 호소, 부작용이 없다는 B의원의 설명을 듣고 교정과 돌출치료 중 교정치료를 택했다.

하지만 A씨는 "교정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어금니가 먼저 닿고 우측 어금니가 닿지 않아 음식 씹기가 힘들고 입모양이 삐뚤어졌다"며 "하악 앞니 잇몸에서 뼈가 튀어나왔다"고 저작곤란을 호소했다. 

A씨는 어금니 닿는 부분은 기계로 갈아 마모가 심하고 튀어나온 뼈는 제거했으나 향후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걱정됨은 물론, 음식 씹기가 여전히 불편하다는 등 여러 차례 B의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너무 예민하다며 교정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B의원에 치열과 교합 등을 교정 전 상태와 일치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B의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신청인의 만족도를 100%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치료를 중단한 A씨는 C의료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겠다며 B의료원에 납부한 진료비 절반가량인 250만원을 환불받았다.

C의료원은 A씨가 '안면비대칭 부정교합'임을 확인했다. D병원에서 진단받아본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의원에 수술비 등 최소 16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A씨는 B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가운데 안면비대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골격성 2급 악골관계 부정교합이었다"며 "의사의 진단상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정치료비 환불과 새로운 교정치료비 책임은 있으나 악교정수술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B의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위가 나빠졌고 위경련과 급체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도 위장약과 소화제를 복용 중이고 앞으로도 1년 6개월간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 점 등 신체·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해당 치료를 위해 B의원(500여만원) 외에도 C의료원에 1447만여원, D병원 3만여원 등을 지출해야 했다. C의료원은 향후 치료비를 X-ray·CT 촬영, 교정비, 월치료비 등 모두 700만원가량으로 추정했다.

성인 교정치료는 특히 치료 전 신중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면 방사선사진이나 안면 전치사진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B의원은 방사선(파노라마)검사와 진단모형검사만을 진행, A씨가 안면비대칭을 동반한 부정교합이 있다는 사실을 진단하지 못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이 같은 B의원의 진단상 주의의무위반으로 A씨는 2년 4개월간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1105만여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는 재산적 손해와 관련, 신청인이 적절하지 않은 교정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비용(255만여원)과 이 기간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위자료 부문 850만원을 산정한 결과다.

◆용어설명

저작곤란(Chewing Difficulty): 구강내 염증, 머리나 목 부위의 수술, 혀의 장애, 무치, 의치, 치아결손, 치아부식, 흔들리는 치아 등 때문에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