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가 환경부령으로 정한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광주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소 S환경의 경우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부적절한 관리로 주위는 온통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는 부실한 상태며, 폐기물을 저장 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서는 안 된다.
또 악취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해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의 경우 음식폐기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7조와 시행규칙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1차 적발의 경우 1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영업정지 6개월, 4차 적발 시 허가취소의 처분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한 후 위법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