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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기준 전 장관 시절 법안 명칭 변경, 재정지원 협의 이끌어내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5.19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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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화된 항만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집적 및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당초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특구제도는 육성 대상 산업이 모호하고 세제 혜택도 과도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유기준 의원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 법안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지역을 한정한다는 안을 제시하며 기재부와 산자부의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았다.

수협법 개정안도 전체 2조원에 달하는 자본조달 방안 중 정부지원금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지원을 반대하며 법안처리가 지연됐으나, 당시 유 장관이 기재부의 재정지원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수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형태로 독립 출범하게 된다.

유 의원은 "법안처리가 늦게 됐지만 19대 국회를 넘기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시행하는 데 차질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