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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폐업 후 재개업…'구멍난' 통신 위장폐업

최 위원장 "페점업체명과 대표자명 동시에 관리…철저한 추적 필요"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19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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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영업점 위장폐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통신 영업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 담당 부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에 민원이 접수된 통신사 영업점 29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개 통신사 영업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 위법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적발 업체 두 곳에는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머지 두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기업이라는 점과 위반 건수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폐업 업체 처벌'에 주목했다. 현재까지 폐업 업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위법행위 후 법망을 피하려 폐업하고,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영업할 수 있다"며 위장폐업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담당관은 "영업 현장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이번에 폐업한 유통점주에 대해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관리는 미흡했던 셈이다.  

최 위원장은 "보고 리스트에 조사대상 업체명은 있지만 폐업한 대표자명은 없다"며 "대표자명도 정리해서 보관해 추후 문제를 일으키는지 철저히 추적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문제뿐 아니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을 때 폐업하고 재개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관리 범위 확대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