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장세선)는 관내 병원을 이용한 임산부의 분만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외에도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에 복지이장의 역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흥군은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으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흥군의회는 또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고흥군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관외 전출 학생 최소화로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절감하고자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세선 의장은 "국립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수많은 한센인들의 아픔과 한이 서려있는 고통의 땅 소록도가 해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는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면서 "소록도를 인권과 박애의 상징으로 변모시킨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의 수녀님과 김혜심 교무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