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양해영 경남도의원은 19일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해오던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의원 발의로 현재 입법지원 부서에서 16건의 조례안이 검토 중에 있거나 검토가 이미 완료됐으며, 지난 2월17일 여영국 의원의 조례 제정 토론회에 이어 양해영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