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와 남구청이 건축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근절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9일 광주시 환경생태국과 남구청 폐기물관리과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소 성주환경' 옆 나대지에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성주환경 옆 나대지에 건축폐기물 등으로 보이는 불법매립물이 상습 악취와 함께 높이 약 2m, 지름 약 15m 정도로 형성된 것,
남구청 관계자 등은 18일 현장을 점검하고 토지 소유주 인척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협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소유주 측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명령을 내리고 생태오염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하고, 만약 토지 소유주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과 시 관계자들은 "불법매립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현장을 파헤치기도 어렵지만, 매립량과 투기자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제보한 A씨는 "관할청의 지도점검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의지만 있으면 이만한 사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지도점검과 처벌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매립이 적발되면 과태료에 시정조치가 내려지지만, 토지 소유주가 끝까지 시정조치를 거부하면 형사고발 되고, 벌금형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