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18 15:18:23
[프라임경제] 정부의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의 인수합병 심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입법 중인 '통합방송법'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인수합병 심사가 통합방송법 입법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기존 방송법이 아닌 통합방송법이 심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신청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획을 심사 중이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 첫 단추 격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조차 결론 나지 않은 상황.
이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자진철회설'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월드IT쇼에 참석한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이에 대한 업급을 자제했다.
같은 날 지상파방송사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협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진행하며 정부심사를 압박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경쟁제한성을 중점 심사한다면, 이후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변경허가 사전동의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핵심내용으로 다루게 된다.
이날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입법 취지와 지향점이 서로 다른 방송법과 통신법 간 '입법 미비' 속에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진단했다.
즉 입법 검토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입법 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
최 교수는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은 최소한의 입법 전제조건이 완비된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의적으로 인수합병이 승인돼 전국적 대기업의 지역방송 운영이 허용될 경우, 지역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위축되는 등 헌법과 방송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기능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통합방송법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다른 매체에 진출을 금지하는 겸영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법 개정의 빈틈을 타 벌어진 일"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방송 장악 가능성이나 통신 대기업의 독과점 강화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 간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33%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IPTV사업자가 명시되지 않는 다는 점이 다소 모호한 상황에서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심사는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에서는 IPTV사업까지 포괄하는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려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 외에 IPTV방송사업까지 포괄해 대통령령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통합방송법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통합방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해석 중이다.
통합방송법의 심사적용과 관련 손지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기본 원칙은 인허가 심사는 심사하고 있는 당시의 유효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신청 당시 법이 어떻든 심사 시점에 유효한 법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및 방통위는 인허가 신청 당시 법이 아닌 심사 당시 효력을 발휘하는 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에 심사가 진행된다면 통합방송법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심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 통합방송법 내용이 어떻게 될 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