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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109개 법안' 무더기 졸속 통과

가습기살균제·경제민주화 법안 상정 무산 '자동 폐기'…신해철법·제주특별법 가결

이금미 기자 기자  2016.05.18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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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밤늦게까지 열린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쟁점 법안은 상당수 폐기됐다.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는 하루 종일 진통을 거듭하다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를 가결했다. 아울러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 20대 국회로 넘겨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을 담은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의 안건 상정 요구에도 여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사법시험 존치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다만,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수천억대 소송이 제기된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 최대 현안 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격론 끝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망자뿐 아니라 중상해자 등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됐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 마지막 회의에 안건이 몰리면서 100개 이상의 법안을 무더기로 졸속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