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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열에 여덟, 근무 도중 갑질 당한 경험 있어

'불합리한 요구·이유 없는 화풀이' 경험 있지만 적극 대응 안해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5.18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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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갑질'이 사회 이슈로 계속 대두되지만 없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알바생 10명 중 8명은 근무 도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운영 중인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150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85.7%가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알바몬 동일 조사에서 92.4%를 기록했던 응답률보다 6.7%p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알바몬은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과 경험한 갑질 유형도 알아봤다. 먼저 복수응답으로 갑질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에게 '어떤 갑질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조사결과, 38,9%의 응답자들이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를 꼽았다. 이어 △이유 없는 화풀이 29.9% △인격적 무시 24.8% △감정 노동 강요 24.0% 등이 뒤를 이었다.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사장님·고용주'가 38.3%로 가장 많았고, △손님 26.8% △상사·선배 20.0%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알바생들은 이처럼 갑질을 경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았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자 72.0%가 '일단 참는다'고 응답한 것. 

이어지는 답변 역시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거나 '그만둔다' 등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책이 상위권이었고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답변은 4.7%에 그쳤다.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하고도 왜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지 묻자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답변이 37.4%로 1위였다. 

차순위는 △시간이 아까워서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친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등이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이영걸 잡코리아 상무는 "알바몬 혜리 CF '알바당' 캠페인 등을 통해 알바생 권익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근무 중 갑질에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위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알바생들에게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