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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사' 원희룡 10시간 대기 끝에 '제주특별법' 법사위 통과

'수천억 소송' 제주 예래단지 개발사업 정상화 발판

이금미 기자 기자  2016.05.18 0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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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수천억대 소송' 등 제주도 최대 현안인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이날 밤 극적 타결됐다.

그러나 제주도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데다 20대 총선 제주지역 당선인 3명 모두 이 법안에 회의적이어서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루 종일 진통을 겪다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이 중단돼 수천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제주 서귀포시에 추진 중인 예래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공익 목적의 유원지에 관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지만, 예래단지는 주민복지보다 관광 등의 목적이 주가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이에 투자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주국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원지 시설을 국토계획법보다 넓은 범위로 해석하는 입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격론 끝에 야당 의원들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만 허용한다'는 제주도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원에 대해 강구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날 10시간 넘게 법사위 회의장에서 대기한 원희룡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뒤틀리고 엉킨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늦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법안 통과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