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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소프트 '우리은행, 자사 기술 도용' 주장

우리은행 "유사하지만, 관련 솔루션 '보유 기술' 무단도용 사실 아니다"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5.17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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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 우리 업체가 개발한 금융보안솔루션 '유니키'를 도용해 '원터치리모콘'을 출시하고, 이를 무단도용이라 주장하는 저를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금융보안솔루션 기술 도용 문제로 소송 중인 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가 17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표세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비이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 우리은행(고객정보보호부)에 '유니키 사업'을 제안을 시작, 지난해 4월까지 1년여 동안 총 다섯 번(이메일 4번·인쇄물 1번)에 걸쳐 '유니키 풀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원터치리모콘의 기술 검토부터 시작해 2월 개발, 4월 '자체개발 시스템'으로 론칭했다.

표 대표는 "우리은행에 유니키 관련 자료가 전달된 후 원터리치모콘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며 "우리은행은 원터치리모콘을 론칭한 다음 날까지 연락해 '유니키 관련 자료 및 특허 청구항'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큰 소리를 냈다.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금융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승인하는 솔루션이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니키로 선(先) 승인을 해야 금융거래가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 2월 특허출원했다는게 비이소프트의 제언이다.

지난해 4월6일 출시된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이다. 스마트폰을 리모콘처럼 이용해 거래 전에 별도로 허용(ON) 상태 설정을 거쳐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두 솔루션 모두 카드키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최종적으로 본인 인증이 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승인하는 이중보안 기능이 있다. 피싱 사기를 막는 솔루션으로 유사점을 지닌 것.

그러나 검찰은 두 보안솔루션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비이소프트의 독자적인 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표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비이소프트와 금융보안솔루션 제휴와 관련해 사업을 협의한 적은 있지만,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흡사해 사업제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터치리모콘과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구성과 효과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기술"이라며 "유사함이 문제가 되더라도 당시 관련 시스템은 특허출원 상태로,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술도용과 거리가 멀다"고 응대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확히 판명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라는 사회적 약자 이미지를 이용해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