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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E-6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알선브로커 검거

외국인 여성 유흥업소로…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17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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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은 속칭 '목따기 수법'을 악용해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가수, 연주, 마술 등 예술인으로 가장, E-6 비자(연예인 비자)를 써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공급한 알선브로커를 검거했다.

경찰은 알선브로커 이○○(남, 35세), 연예기획사 대표 김○○(남, 37세)등 8명과 유흥업소 업주 엄○○(남, 50세)등 4명, 키르키즈스탄 및 필리핀 유흥접객원 아디○○(여, 25세)등 14명 등 총27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6 비자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에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피의자들은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연주, 마술 등으로 초청하면서 실제 다른 사람의 연주, 마술 공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했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실제로 악기 연주, 마술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키르기즈스탄 현지에서 촬영된 다른 사람의 공연 동영상으로 추천허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동영상으로 여러 명의 공연 추천을 받기도 했다.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유흥업소에 종사자로 불법 취업한 것을 검거한 사례는 있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공연동영상의 인물과 실제 입국한 사람이 다른 것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된 기획사는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E-6 비자 제도를 악용해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보도방 영업을 했다. 

부산경찰은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상대 공연 동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해 알선브로커 및 공연기획사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문화체육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관련 제도를 개선 요청했다.

일명 '목따기 수법'은 다른 사람의 공연 동영상으로 연예인비자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이다. E-6은 외국인이 음악, 미술, 문학, 마술 등 예술로 국내에 체류할수 있는 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