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인허가 없이 흑염소를 도축·판매·유통해온 A씨와 지역 보신탕 음식점 등지에 흑염소를 유통한 B씨를 축산물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해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은 국민먹거리 안전 확보 및 식품안전도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실시 중인 불량식품 단속 기간(5월1일~6월30일)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 등을 통해 이뤄진 것.
A씨의 경우, 지난 2014년 5월경부터 순천 일원 외곽지역에 무허가 축사를 갖추고 흑염소 10마리 사육 중 농장에 설치된 도살장치(전기충격)를 이용 및 도살했다. 탈모기에 넣어 털을 뽑고 가스불로 그을린 후, 내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축해 개별 손님에게 마리 당 50만원에 판매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전남 C지역에 있는 도축장으로부터 도축된 염소 400마리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아 소분과 세척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하며 순천, 광양 지역 보신탕 음식점에 납품, 1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B씨는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전남 C 도축장에서 도축된 염소 345마리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아 순천, 여수 지역 보신탕 음식점에 납품해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법상 가축은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처리를 할 수 있으며,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축사에서 염소를 도축하거나 소분·세척작업을 한 뒤, 이를 암암리에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도축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이용하다 보니 병에 걸려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거나 심지어 이미 폐사한 축산물을 몰래 도축하더라도 이를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러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