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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은 가능, 감액은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논란 시끌

'만능통장' 무색…국토부 "성경상 감액 허용하기 어려워"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5.17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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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금액 감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예금과 달리 금액의 일부를 인출해 예치금을 줄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판매가 중단되 청약예금의 경우 민영주책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주택형별로 다른 예치금액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예치금을 줄일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기산되는 청약 1순위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치금 증액은 가능하지만 감액은 불가능해 부분 인출을 하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고객은 가입 후 1년(서울·수도권 기준) 후 갖게 되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청약가점제'에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

감액이 허용되던 청약예금은 작년 9월부터 청약저축·부금과 함께 사라졌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흡수돼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후 주택청약저축은 가입자수가 1800만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성격상 감액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월 불입 횟수로 청약 우선순위를 가리는 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해 감액을 허용하면 불입 횟수와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청약저축에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금액이 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 추징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청약예금이 없어진 만큼 통장 감액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주택자들이 목돈을 맡기는 '예치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청약의사가 없는 만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국토교통부 측은 "세금 추징 문제 등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도인출을 허용하면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들쭉날쭉해져 기금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