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온라인 카드 발급하면 소비자 혜택 커진다"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9월30일 작업 마무리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5.17 11:12: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오는 10월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를 발급할 때 더 많은 경품 혜택이 따라온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은 온라인에서 직접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안길 수 없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본업 이외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영역도 늘었다. 기존 업무 외에도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마련한 것.
 
또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기부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 기준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5만원 미만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카드사가 서면·전자우편·전화 등으로 통지했는데도 30일 이내에 고객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기부 가능하다. 

금융위는 여전사가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을 총자산의 30%로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가계대출 범위에서 할부금융과 성격이 비슷한 오토론은 제외해 여전사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30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