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좀 빼." "아! 지금 이거 긴급차량인거 안보이세요. 빨리 뒤로 후진해서 빼세요." "이 뒤로 차들 줄지어 있는 거 안보여? 그리고 여기 공간이 어디 있다고 뒤로 빼라는 거야."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이비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20여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서 남성 1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화재는 지하상가 내 인테리어 작업 중이던 한 상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의 동쪽, 일명 동여의도에는 유독 일방통행이 많은데요, 그날 화재 때문에 소방차량이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면서 차량혼잡이 발생했던 것이죠.
일방통행로에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진입차량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긴급차량이 우선일까요.
네, 당연히 긴급차량이 우선입니다.
긴급차량이 지나가야 함에도 일반차량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해 심의·의결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범칙금은 차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먼저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경우 3만원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일방통행로에 일반차량이 이미 진입해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이나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일방통행로에 차량이 역주행 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벌점 20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역주행으로 인해 치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100% 신호위반 과실로 10계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역주행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을 멈추고 내려서 상대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뤄지고, 주변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도 성립됩니다.
김양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사는 "긴급·응급상황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긴급·응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적용도 받지 않는 만큼 촌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양보 운전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몇몇 운전자들이 아직 눈에 띄는데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긴급·응급상황에 놓여있다면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어리석고도 이기적인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