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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전량 리콜에 형사고발…'NOx 과다 배출' QM3 개선대책 마련

전훈식 기자 기자  2016.05.16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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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실험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라며 "이는 일반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하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킨다. 통상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는 제어방식은 '비정상적'이라고 지난 3월9일과 4월20일 열린 자동차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 외에 실외 도로주행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티구안(폭스바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이하 NOx)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 의견을 듣고, 이달 중 3억3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인증 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캐시카이 이외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NOx 배출량은 △캐시카이 실내인증기준(0.08g/km) 20.8배 △QM3(르노삼성) 17.0배로 나타났다. 이외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 1.6~10.8배로 나타났으며,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확인됐다.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NOx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진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에서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이번 환경부 발표에 전면 반박했다.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한국닛산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닛산 관계자는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떤 차량에도 불법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