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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6년까지 카드사 '불합리 영업관행' 개선 추진

DCDS 불완전판매 개선부터 소멸 포인트 활성화까지…'고객 피해 최소화'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5.16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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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우자 본인확인 강화 등 지난해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1단계를 완료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시 한 번 추가 개선에 나선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정밀 실태 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DCDS(카드사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입원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미결제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를 확인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9월까지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DCDS 판매 시 고객에 대해 유료상품 여부·수수료율·수수료 금액·보상범위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예정이다. 판매 이후에도 3개월 연속 관련 내용을 SMS 통지,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한다. 

수수료 구성요소 역시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불합리한 카드 모집 관행도 대폭 수정된다. 카드사들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일련번호 순으로 등록, 최종 회수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모집인에 의한 신청서 대필이 의심될 경우 신청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준법부서가 조사한다.

더불어 카드사는 영업점에 주기적인 미스터리쇼핑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매 분기 금감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체계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운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해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

금감원과 카드사는 고객정보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빅데이터 연구 등에 고객정보를 활용하면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으나, 카드사 내부에 고객정보 무단조회 여부 점검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리볼빙 영업 안내 강화 △소멸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안내 강화 및 이용절차 간소화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친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은 고객이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명화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자는 데 포커스를 뒀다"며 "카드사들이 개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매분기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8개 카드사는 지난 9일 금감원과 8개 과제 개선 방안 이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카드사별 세부 계획을 세워 2016년 말까지 자율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