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이 가축분뇨처리 차량 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해 자연 순환 농법을 활성화 시키고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 및 토양 등 환경오염의 방지 목적으로 액비 유통 센터에게 국·군비 포함 2억여원에 차량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H법인은 보조차량으로 무안의 유기질 비료공장과 임차계약을 맺어 타시군의 폐허된 양돈 농가의 액비를 수백여톤 운반 한 것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후 관리 기간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임차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H법인은 불법으로 보조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 것이다.
양돈농가 A씨는 "축산분뇨차가 타시군에 출입할 때에는 구제역 등 질병에 노출 될 수 있어 축산 농가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의 엄격한 차량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추후 보조 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은 2011~2014년까지 4개 유통법인에 국·도비 포함 8억여원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