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넣지 못하도록 권고했으나,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론이 악화됐다.
더욱이 KT&G 사외이사였던 한 규제개혁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해야 흡연 예방 효과가 높아져 의료비 등이 줄기 때문에 3180억~4250억원가량의 사회적 편익이 높아진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도록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경고 그림 상단 배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흡연 경고 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 30%를 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또 경고 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