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공정거래위원회 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비경제분야 이후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편'은 주로 공정위 소관 법안을 중심으로 다뤘다. 19대 국회에서 이룬 성과와 20대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과제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19대 정무위에서 거둔 주요 성과로 △대리점 본사가 갑을관계를 악용해 진행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방지하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한항공의 싸이버스카이 일감 몰아주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설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개정 △충분한 자본금 없이 난립하는 상조회사를 규제하기 위해 상조회사 등록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할부거래법 개정 등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따른 규제 변경 △일반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카르텔(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선별적 허용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개편 등을 언급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제언을 상세히 남겼다.
특히 현재 하도급법·대리점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김 의원은 그 취지와 예방효과를 고려해 특정 법률에만 한정하지 말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단순히 큰 배상액 부과로 일시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고질적인 갑을관계의 피해를 회복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근절하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비단 하도급 거래 등에 한정되는 게 아닐뿐더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갑질' 예방효과가 있는 만큼, 다른 사항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 미만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10배까지도 배상하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순환출자 금지·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주로 갑을관계 해소와 재벌개혁 위한 제언을 담았다"며 "김 의원은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융위원회 등 나머지 소관 부처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