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가 2016년 1분기 동안 도민들의 생활 곳곳을 단속해 144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환경보호 등 18개 직무분야에서 활동 중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664건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의무이행분야가 69%, 산림·환경보호분야 17%, 어업분야 5%, 식품위생분야가 3%를 차지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식품위생, 축산물위생에서 설·추석, 개학기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식품척결은 물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식품, 환경, 자동차 등 이른바 생활범죄 영역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다.
도 특별사법경찰담당은 학교주변의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과자 및 젤리류 조사와 제조·가공업체 12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쫀드기, 초코바 제조업체와 원재료에 밀, 계란 등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도너츠 제조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시는 도로, 주택가 공터에 무단으로 방치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업용 자동차 70대를 적발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통영시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단속과 육상단속을 병행 실시해 12~1월 포획금지 어종인 문치가자미, 말쥐치와 체장미달인 대구를 포획한 17명을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창군은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설 공사를 시행한 대형 건설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법 처분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찾아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