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12 16:04:5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까지 '이동통신 다단계'의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는 시정명령을 준수하며 다단계 판매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네 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 제한 160만원을 초과한 다단계 상품을 판매한 행위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사항 미신고 및 미통지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 위반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 다단계 분야에선 LG유플러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IFCI와 B&S솔루션, NEXT 세개 업체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만 판매했고, 아이원에서는 LG유플러스를 비롯 SK텔레콤과 KT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통신 다단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됐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 및 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가입자 유치와 관련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YMCA는 공정위에 'IFCI와 B&S솔루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즉 단말은 통신요금(24개월)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이 아니므로, '단말가격+통신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다단계 판매 상한금액 160만원을 초과해 위법이라는 것.
다단계업체는 현실적으로 160만원에 단말과 통신요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은 '단말가격+통신요금'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사별 다단계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내역은 LG유플러스가 12만1003건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2626건, KT가 5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방통위에서 내린 시정명령에 잘 따르고 있었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업체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선 "문제 없이 판매하겠다"고 해 다단계 판매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당사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단계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