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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우선협상자 지위배제 '허위공문서' 의혹

임택 의원 "감사 요청, 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검토"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5.12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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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가 지난 2월29일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배제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이 당시 지위배제 방침 결정 시 실무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가 지위배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1안으로 올린 우선협상자 지위유지가 아닌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자문 개최 결과를 근거로 2안인 협상자 지위변경을 결정한 것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침 결정"이라고 짚었다.

환경생태국(장)이 작성한 결제문서에 2안 협상자 지위변경의 관련 법규정의 근거는 감사위원회 자문회의 개최결과인 지위배제의견 감사위원 3인, 지위배제 불가 1인을 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감사위원회가 부정당업자의 지위배제와 관련된 자문 권한도 없어 법적효력은 물론 하지도 않은 자문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가 2월29일 시장의 방침결정 후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을 때 감사위원장이 참석했고 감사위원회 개최결과는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외부에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문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 감사위원장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긴급현안 질문에서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자문사실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으며 대책회의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임 의원은 현안 질문에서 감사위원회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를 본 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태양광사업은 특혜 논란 속에 지난해 11월 LG CNS가 주주로 참여한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이사업은  ㈜LG 춘 컨소시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정당사업자로 12월11일부터 3월2일까지 제제를 받게 되고 차 순위 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SDN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인 ㈜녹생친환경에너지의 지위배제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해온 결과 기획재정부, 환국환경관리공단 등의 우선협상자 지위배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고도 시장이 지위배제라는 방침을 결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30분에 감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종결된 후 배제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개진되었다는 전언을 통해 알게 됐고, 이를 방침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