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순천시는 순천만랜드 사업지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와 인근지역인 연향동 880-1번지 일원, 해룡면 대안리 950번지 일원 545필지 65만538㎡를 12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역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 곳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생태환경 체험이 가능한 생태테마파크 조성을 민간과 협약,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외부 자본이 유입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지난 3월 전라남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해룡면사무소, 덕연동 주민센터에서 허가구역 도면과 허가대상 지번별 조서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등을 심사해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게 되며, 투기적 거래에는 불허 처분을 한다.